(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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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1.5%↑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달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 375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5%, 3750원)을 적용해 월 최고 25만 3750원으로 상승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제공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주고 있다. 소득 하위 20% 노인의 경우에는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게끔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또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과는 별개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는 노인 빈곤을 줄이고자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상승시켰다.

정부는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이달 25일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앞으로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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