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의뢰받았다던 승려 진술 번복
감청·횡령 등 의혹은 수사 이어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쯤 평소 가까운 사이이던 스님 A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자 이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돈을 주며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회장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A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양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양 회장이 A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 역시 파악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경찰에게 제동이 걸렸다.
A씨는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입장을 뒤집자 해당 혐의로 양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엔 무리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1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양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