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시정 질문 불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내년 서울 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가 시의회와 시정 협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서울 시장이 시정 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의회의 시정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대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 시장에게 강제 전가했다”며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이며, 대표적인 시의회의 물리적인 압력행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야당 시의원들의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서울 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1일 밤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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