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용의자 도안 티 흐엉이 14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소재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기대했던 석방이 불발된데 실망해선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정남 암살용의자 도안 티 흐엉이 14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소재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기대했던 석방이 불발된데 실망해선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상해 혐의로 경감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 받고 다음달 초에 석방된다.

1일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도안 티 흐엉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 명령에 따라 말레이시아 검찰 측은 흐엉의 기소 내용을 ‘살해’에서 ‘상해’로 변경했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 왔다.

흐엉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흐엉의 변호인은 “흐엉이 오는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이라며 “감형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시티가 석방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흐엉 석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왔다.

말레이시아 주재 베트남 대사는 “불공평한 조치”라면서 시티와 같이 흐엉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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