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내의 한 기업 건물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중구 시내의 한 기업 건물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늘(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이 기간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4월 한달 동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위주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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