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천지일보 2018.8.13

‘수익사업’ 허용

‘품질평가’ 도입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수목원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도입, 수익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수목원정원법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29일 수목원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교육 기능을 추가해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 받도록 규정했다.

또 사실상 수목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물원 등이 수목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수목원과 식물원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용어정리가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우에는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24개소 사립수목원 대부분은 재정이 열악함에도 별도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의 수익으로만 운영됐다.

수목원에 대한 품질·운영·관리 평가제도 마련됐다. 등록된 수목원에 조성 및 운영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왔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물원 등의 수목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수목원정원법’의 여러 미비점이 개선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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