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양양=연합뉴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진호 양양군수에 대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지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1일 6.2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65) 양양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민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넨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기부대상 금품의 액수와 관계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기부행위와 호별방문이 선거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측근을 통해 기부 대상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모두 20만원의 현금과 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이 군수는 "재판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군정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상의해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뒤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로 황급히 발길을 돌렸다.

이날 법정을 가득 메운 채 재판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이 군수 지지자들은 이 군수가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자 짧은 탄성을 지르며 아쉬워했다.

한편, 이 군수에 대해 이같은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양양지역은 술렁이고 있다.

주민들은 "대법원 상고 여부가 아직 남아 있지만 2심에서까지 현직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큰 충격"이라는 입장이다.

김모(48.양양군 양양읍)씨는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번 선거때도 분위기가 과열돼 지역사회가 분열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군청 직원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군수 판결 소식을 전해 들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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