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메르스 확진환자 접촉 감염 후 사망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남성 환자에 대해 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명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모씨 자녀들이 대전 대청병원장과 정부, 대전 서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부가 메르스 관리 지침에서 밀접접촉자 범위를 환자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자로 정하거나 2015년 5월 메르스 발생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게 현저하게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15년 5월 14일부터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메르스 ‘1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6월 1일 격리돼 메르스 검진을 받았다. 이후 6월 3일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오씨는 같은 달 15일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오씨 유족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오씨를 같은 병실에 두고 조기 진단과 충분한 치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또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원을 조기에 알리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오씨에 대한 진단을 하루 이틀 앞당겼다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당시 대청병원에는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에게 감염된 16번 환자가 오면서 감염자가 급속도로 많아졌다.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를 한 곳이기도 하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뜻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