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평창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이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평창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 가족, 조손 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부터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나이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17만원 상향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군 홈페이지와 각 읍‧면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군에서는 소득‧재산조사‧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한부모가족의 복지 체감 온도가 향상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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