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편법 허가를 받고 자동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닛산 전시장. ⓒ천지일보 2019.3.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편법 허가를 받고 자동차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닛산 프리미어 오토모빌 서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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