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만 60세 미만인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모씨 등 서울교통공사 직원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내규는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노동자가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 후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에 대해선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 30일로 합의했다.

유씨 등 1956년생 노동자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 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들의 정년을 2016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95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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