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 이후에도 반응없자
피해자들 법원에 재산 압류 신청
법원, 미쓰비시 국내재산 압류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조치 없이 묵묵부답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재산 압류 등 법적 강제절차를 결정했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동결됐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총 8억 400만원의 압류 채권액을 신청했다.
앞서 양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확정판결 뒤에도 변호인단의 교섭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모임과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압류 신청을 냈다. 법원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압류 결정에 이어 환가 절차가 남아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절차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이날 대전지법읜 재산 압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즉각적인 반응 대신 기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재산 압류 절차 등으로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면 경제보복 등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