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축구 대표팀 장현수. (출처: 뉴시스)
고개숙인 축구 대표팀 장현수.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한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문체부와 병무청 대면보고를 통해 제출받은 ‘예술요원 편입 전수조사’와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개선방안’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병무청은 예술·체육 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8명은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들 중 8명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기준은 허위제출로 인한 취소실적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요원이다.

병무청은 부정 병역특례 의혹을 받은 국립발레단 소속 전모씨에 대해선 예술요원 편입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파드되(대무) 상을 수상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청문회 등에서 전씨가 폐회식 후 일주일 뒤에 수상을 한 점, 다른 상과 달리 전씨의 상장에는 심사위원 7명 중 1명의 사인밖에 없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장려상 수상으로 병역특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대회 주최 측에 메일을 보내 전씨의 수상이 병역특례 대상인 시니어 경쟁분야 상인지를 문의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상의 가치는 상금의 액수에만 근거해 평가될 수 없다”며 “이 상은 시니어 1등상과 동등하다”고 밝힐 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정규시상식에서 받은 상이 아닌데다 시니어 경쟁부분에서 수상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전씨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예술·체육요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복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하자고 주장하는데, 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일반 장병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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