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의원에서 압수한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2019.03.2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의원에서 압수한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장이 이용한 H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입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 원장 A씨를 지난 22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입건된 22일은 경찰이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불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쪽이 계속 거부했다”며 “범죄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위해 입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H 성형외과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제보자 A씨가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관련 정황이 나오는지 등 기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뉴스타파는 이 사장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보도해 의혹을 제기했다. 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김지민(가명)씨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인 2016년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이부진 호텔신라 시장이 H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증언했다.

의혹과 관련해 이부진 사장은 21일 호텔신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다녔다”며 “수차례 해당 병원을 다녔지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2015년 일부 연예인들이 상습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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