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은 중국산 마늘종의 판매를 멈추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밝혔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산 ‘(신선)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의 기준치가 초과했다.

해당 마늘종을 수입·판매한 업체는 ‘이랑 농업회사법인(경기 성남)’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파밍(경남 김해)’이다.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은 포도·오이·양파·딸기·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로 잔류농약의 기준치는 0.05㎎/㎏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수입한 마늘종에서는 잔류농약이 각각 3.89㎎/㎏과 3.94㎎/㎏로 기준치를 넘었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9년 2월 28일, 3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산 마늘종의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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