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부모로서 도리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잦은 성폭행을 일삼았던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친권을 박탈당했다.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검사가 요구한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이 3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5년 6월경 중학생이던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7월까지 22번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A씨는 기소됐다. 이로써 A 씨는 최근 징역 8년 형을 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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