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청 청사.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19.3.21
전남 곡성군청 청사.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19.3.21

곡성군, SPC 사업시행자 등 주주 5개사 고발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곡성군은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 SPC(특수목적법인) ‘A사’와 보조금 수령 당시 해당 SPC 참여 주주 5개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형법’ 상 사문서의 부정행사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사업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는 곡성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26억 5000만원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지난 2017년 3월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5000여만원을 대출받아 해당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곡성군에 보증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하기도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당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이 착공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혜성 의혹 제기 등 억측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있어 더 이상 관계자 처벌을 늦출 수 없었다”면서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발 빠르게 수사해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곡성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곡성군에서는 군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이끌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곡성군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견실한 1군 종합건설업체 ‘B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유효한 보증서를 확보했다. 또한 기존 SPC에 참여한 주주회사를 전면 배제하고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할 것을 ‘B사’에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B사’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SPC 출범이 진행 중이며, 군은 새로 구성된 SPC와 차질 없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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