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서구청) ⓒ천지일보 2019.3.20
광주 서구가 2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서구청) ⓒ천지일보 2019.3.20

6급 이하 직원 대상… 생활적폐 등 근절 교육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분야 갑질 및 청탁금지법에 대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2018년 12월 24일 시행)에 따라 직원들에게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행위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나 그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우리사회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갑질 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된 사항들과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 등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등 구체적 사례 위주 교육을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라며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 상시확인시스템, 청렴퀴즈 톡톡,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