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7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보완해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이 의원은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념의 개인정보를 통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그러한 논의 중에도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단체와 합의 끝에 마련한 이 법이 미래 데이터 사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해 모두 만족하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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