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의원입법 투트랙으로 활성화 추진

[천지일보 전북=이영지 기자] 전라북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입법 예고를 통해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기업지원시설 총괄 기능 강화와 지자체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농축산식품부)는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센터 내 중복적인 명칭 혼선을 해소하고, 사업비 부담이 올해부터 국고 50%, 지방비 50%에서 국고 90%, 지방비 10%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 보조·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5월)를 거쳐 7월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골자로 하는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해 9월 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이 차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직으로 내정된 상태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지난해 10월 5일 대표 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기대를 모은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세제 혜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 특례조항이 담겨있다.

특별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상임위 간사역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긴밀히 협조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기업지원, 수출입 지원 등으로 클러스터 입주가 활기를 띠게 되고, 이로 인한 2단계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금법 법 제·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어 식품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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