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개소환에 부담 느낀 듯

조사단, 강제구인권한 없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소환 통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어서다.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통보된 소환 시점인 이날 오후 3시까지 김 전 차관의 자진 출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연관된 검찰·경찰 수사 과정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김 전 차관을 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검·경 수사를 받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계속된 보도로 해당 사건이 이슈화된 상황 속에 진상조사단의 이례적인 공개소환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소환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에 이날 소환조사가 무산되더라도 추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선 비공개 소환으로도 김 전 차관을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로이 터져 나오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마당에 김 전 차관 소환 없이는 조사 마무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언급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도 쏟아지는 탓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수사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도 결국엔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 단계에선 소환조사에 불응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선 한 차례 비공개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빌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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