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시한 인수자금 내역 중 프랑스 은행 예금이라고 밝힌 1조2천억원에 대해 현대차 측이 일부 언론에 거짓 내용을 흘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 언론매체가 24일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현대그룹이 1조2천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나, 현대그룹은 이 돈을 처음부터 자기자본이라고 하거나 말을 바꾼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만간 현대그룹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현대차 측을 상대로 현대그룹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한 근거와 언론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은 언론과 시장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가운데 프랑스 은행에 예치된 1조2천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인수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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