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등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수급자격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내달부터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직접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해 진행할 수 있다.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해선 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향평가 결과는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한 다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에서는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립수당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에게 오는 4월부터 2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와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령안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 상태와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활동지원급여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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