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길원옥 할머니가 조문을 하기 위해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년여의 암투병 끝에 28일 오후 10시41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93세.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길원옥 할머니가 조문을 하기 위해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년여의 암투병 끝에 28일 오후 10시41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93세. ⓒ천지일보 2019.1.29

위안부 합의 공개소송서 공개

“위안부 피해자 22명 남았다”

“죽기 전 인정 여부 알게 되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길원옥(92) 할머니가 2015년 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의 공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공개소송 항소심 변론 뒤 호소문을 공개했다.

길 할머니는 한 자 한 자 정성을 다해 써내려간 호소문을 통해 “저는 ‘위안부’라고 불렸던 23명의 생존 할머니 중 한 사람”이라며 “고향은 평양이고, 13살에 일본에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나이 이제 92살이다.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썼다.

송기호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공개한 위안부 피해자 중 한명인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호소문. (출처: 뉴시스)
송기호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공개한 위안부 피해자 중 한명인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호소문. (출처: 뉴시스)

송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후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라며 “원심에서 승소할 때만 해도 40명의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이제 22명밖에 남아 계시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권리 구제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할머니들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법정에서 함께한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활동가는 “길 할머니가 이 호소문을 쓴 2월 20일만 해도 23명의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그 사이에 곽예남 할머니가 소천 하셔서 22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강 활동가는 “길 할머니가 이 글을 전하면서 꼭 재판에 이겨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셨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강히 활동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길원옥 할머니가 조문을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년여의 암투병 끝에 28일 오후 10시41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93세.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길원옥 할머니가 조문을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년여의 암투병 끝에 28일 오후 10시41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93세. ⓒ천지일보 2019.1.29

이 재판은 송 변호사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2016년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합의안에는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내용은 비공개돼 논란이 됐다.

2017년 1심은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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