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3월 11일부터 노후화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집 앞에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분말소화기 내구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폐소화기 수거·처리와 그동안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수거해 처리할 방침이다.

대표전화 1800-9614로 신고하면 대행업체에서 방문해 수거하며 수거 시 규격에 상관없이 수수료 3000원을 내면 된다.

일정량 이상 수거된 폐소화기는 한국 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처리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정용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