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김치제조업체의 김치.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특별사법경찰수사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김치 제조일 표기를 틀리게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치류 제조업자 3명이 대전에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김장철 성수식품 김치류 제조․가공업소 20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 위조’등 위법하게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김치의 품질유지기한 연장 목적으로 제조일을 변경해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15일 늘려 표시한 1개 업체와, 제조년월일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 식품첨가물인 ‘감미료’의 성분함량을 초과해 사용한 1개 업체다.

특사경 수사팀은 유통하지 않은 김치 완제품 약 1600㎏을 압류해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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