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브리핑에서 ‘자치권 대폭 확대 세종형 모델’ 실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7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브리핑에서 ‘자치권 대폭 확대 세종형 모델’ 실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7

‘자치권 대폭 확대 세종형 모델’ 실현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법률적으로 자치권을 명시하고 ‘자치권 대폭 확대 세종형 모델’을 실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브리핑에서 ‘세종시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먼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하여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희 시장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했고,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했다.

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선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자,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이에 상응하는 시비 포함)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으며, 특정사업비를 포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하여 임명토록 했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 시장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자치재정 강화’ 면에서 세종시는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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