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JOY ‘코인법률방2’)
(출처: KBS JOY ‘코인법률방2’)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코인법률방’ 연예인 미투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 출연한 남자 의뢰인은 “작년에 연예인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나는 당시 미투 피해자와 교제를 했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의뢰인은 여성과 교제를 하고 상견례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상견례 전날 여성은 도망갔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여성은 결혼했던 자신의 과거 전력이 미안해서 친 아버지 대신 대역을 세우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여성은 남성 의뢰인이 새로 만나는 여성에게 해코지해 결국 의뢰인은 여성과 재결합했다고. 남성 의로인은 해당 여성에게 그동안 8000만원 정도를 빌려줬다.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있던 가전, 가구들도 모두 여성에게 도둑맞았다.

의뢰인은 2017년 4월 여성을 고소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기를 당한 한 남성이 또 있었다. 여성은 두 남성과 두 집 살림을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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