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 하판 교각 10번, 11번 사이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 모습 (출처: SNS캡처) (ⓒ천지일보 2019.3.5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 하판 교각 10번, 11번 사이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 모습 (출처: SNS캡처) (ⓒ천지일보 2019.3.5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이 지난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t)호의 광안대교 추돌사고와 관련, 자력 운항 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t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 교통의 제한)에 근거해 시행하게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고 이 중 1000t 이상 선박은 총 134척으로 입항 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북항, 감천항 등 대체 부두를 활용해 원활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 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 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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