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한국닛산이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 기간 내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조사와 고객은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추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교환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등록된 신차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한국닛산은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해당 제도가 더욱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딜러 및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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