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최종안)을 공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7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최종안)을 공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결정체계 확정안 발표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확정
“소외 소상공인 현실 반영 못해”

[천지일보=김빛이나]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논란이 많던 ‘기업지불능력’을 제외시켰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 그대로 확정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을 유지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게 됐다. 이중 공익위원은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했다. 정부가 3명, 국회가 4명의 추천권을 갖게 했다.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초안을 전문가 토론회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결과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항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제기한 최종안에는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이 추가됐다.

이번 정부 조치에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뺀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지불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도 사업주의 경영 능력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다”며 “또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겹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물가’가 결정기준에서 최종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경제상황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해야 한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2020년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달 초중반까진 마무리돼야 한다. 임 차관은 “너무 늦게 결정되면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기 어렵다”며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매출 감소 등 ‘후폭풍’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최종안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소공연을 비롯한 사용자 경제단체들이 요구해온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돼 강력히 유감”이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고용부의 이번 처사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다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설명도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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