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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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3월 1일부터부 모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약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건강검진 등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19.3.1.부터 2020.2.29.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사고, 자연재해, 익사 사고, 뺑소니ㆍ무보험차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유독성 물질 사망, 의사상자 지원, 자전거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피해조사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정선군에서 각종 사고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은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소방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군민들에게 보편적 안전복지 제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특히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제도’는 군에 입대한 자녀들이 복무기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 보장제도로 도내 최초로 시행된다.

군은 8백만원의 예산으로 200여명의 입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2억 2백만원의 예산으로 2737가구를 설치·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보험으로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며 연중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에서는 이 보험에 대해 개인 부담 보험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로 추가 지원해 가입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군에서는 포괄적 재해대책을 담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10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신청’ 할 계획이며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장래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풍수해 예방사업을 중점 반영해 국비 지원 현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준 군수는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은 정선군민을 위한 맞춤형 안전복지 사업으로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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