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일반시민과 같은 기준 적용”

김씨, 음주운전 적발 벌써 세 번째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경찰이 음주 사고로 체포했다가 풀려난 검사를 불구속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소환 조사했던 서울 고검 소속 검사 김모(55)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살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 주차하던 중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고 받고 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석방됐다.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확인됐다.

그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7년에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경찰당국은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치는 것에 대해 “구속신청 여부를 일반 시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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