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발 블랙리스트 논란 (PG). (출처: 연합뉴스)
환경부발 블랙리스트 논란 (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상임감사 채용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환경부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면접 전후로 수차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 사직서를 낸 김모 상임감사의 후임자를 뽑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감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환경부의 사직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자 환경부가 2월 ‘표적 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가 시작되자 김 전 감사는 같은 해 3월 사직서를 냈고 후임자를 뽑기 위해 환경공단이 6월 25일에 채용공고를 냈다. 이후 지원자 총 16명 중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 7명이 7월 13일에 면접을 봤지만 모두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리 점찍어 놓은 친정부 성향의 전직 언론인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채용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만약 환경공단 상임감사 채용이 이뤄지는 도중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연락이 오간 정황이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의혹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채용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의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