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천지일보 2019.2.22
영월군청. ⓒ천지일보 2019.2.22

 

[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총 14대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영월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면허소지자)과 사업장 소재지가 영월군에 위치하고 영월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기업체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성능을 고려 차등해서 지원(최대 1540만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은 현대 아이오닉·코나, 기아 쏘울·니로, 르노삼성 SM3, BMW i3, GM 볼트, 테슬라 모델S 시리즈 등으로 차량별 지원금액과 제출서류는 영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차량구매계약 체결 후 차량출고일이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와 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해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따라서 구매계약 전 영월군 환경위생과로 잔여 수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예정일 2개월 이내의 차량만 신청받는다.

특히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므로 지원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며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다각적인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