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서북구청이 폐기된 에어라이트에 부착한 계고장. ⓒ천지일보 2019.2.22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서북구청이 폐기된 에어라이트에 부착한 계고장. ⓒ천지일보 2019.2.22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은 강제 철거’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구청장 박상원)이 지난 18일부터 4주간 성정동 상가밀집지역 주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배너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로변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로부터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이 제기된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지역 내 주요 도로에 일제정비 내용의 현수막 5점을 게시해 광고주에게 단속 사실을 알리고 있다. 또 불법 광고물에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한 내 철거가 이행되지 않은 광고물은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된 광고물 반환을 요구하는 광고주는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반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성정동 상가밀집지역 주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2.22
성정동 상가밀집지역 주변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2.22

서북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민원집중지역 위주로 순차적인 일제 정비와 행정대집행을 확대해 나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북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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