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 별로 모범 엽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1.5m 높이의 유입 차단용 펜스와 생포용 포획틀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장기 대책으로 4~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렵동물의 포획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획승인권 제도의 전면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3월까지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총기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 수가 수렵장별로 서식 추정치의 30%에서 50%로 확대됐다.
농민들은 지자체가 보유한 포획틀을 빌려 직접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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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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