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 (제공: 동아제약)
동아제약, 박카스 (제공: 동아제약)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오는 9월부터 자양강장제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 지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친 이후 이르면 9월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현재 박카스는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 표시를 시행 중이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다. 권고량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커피와 에너지음료 등 식품에 제약사에서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량 한 경우가 있어 정해졌다.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2017년 제한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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