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곧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형법 제88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KBS 광주방송총국이 전날 주최한 토론회 ‘시사토론 10[TEN]’에 출연해 “전두환 씨를 예로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처벌받은 것은 하나는 내란수괴고, 또 하나는 내란목적 살인”이라며 “내란목적 살인은 그야말로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 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1항에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달리 내란목적의 살인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에 해당하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천 의원은 “(내란목적 살인으로) 전두환씨가 지난번에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 27일에 희생된 사람에 대해 적용됐다”며 “이번에 조사를 통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전두환이 발포 명령자이고, 발포 명령으로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데 결정적인 명령을 했다고 확인되면, 전두환씨가 (5월 27일 이전) 다른 사망자에 대해서도 내란목적 살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혹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도 다 해결돼 있다. 이미 과거에 이런 집단학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지적한 법률은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을 가리킨다. 헌정범죄시효법은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서 ▲형법의 내란죄 및 외환의죄와 군형법의 반란죄 및 이적의 죄 ▲형법 제250조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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