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 주차장’ 신청 홍보물. (제공: 부산 서구청) (교통행정과)ⓒ천지일보 2019.2.20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신청 홍보물. (제공: 부산 서구청) (교통행정과)ⓒ천지일보 2019.2.20

25일부터 상반기 정기배정… 동 주민센터 접수

[천지일보 감해=김태현 기자]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한 상반기 정기배정 신청을 받는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주변 도로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면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서구에는 현재 96개소에 1천997면이 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정기(3·9월) 또는 수시 신청을 통해 배정받은 차량 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상반기 정기배정 차량 소유자는 오는 4~9월 사용할 수 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간(오전 8시~오후 7시) 3만원, 야간(오후 7시~다음날 오전 8시) 2만 2천원, 주·야간(24시) 4만원이다. 장애인·경차 소유자는 50%, 승용차요일제 참가자는 20%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또 최근 해당 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정기 배정에 연속 2회 미배정된 주차면에 배정받을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정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복신청의 경우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배정하며 동점일 경우 3급 이상 장애자, 집(직장) 중심부~주차구획선 중심부까지 직선거리, 다자녀 가정, 배정 횟수 적은 차, 배기량 낮은 차, 연장자순으로 결정된다.

또 배정 차량 소유자는 내달 11~22일 신용카드, 고지서 등으로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서구는 부정주차로 인한 배정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부정주차를 신고할 경우 해당 차량을 즉시 이동 조치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달 15일까지는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인근 옹벽이나 개인 건물 등에 배정자의 차량번호 안내판을 부착하는 ‘주거지 주차 실명제’ 안내판도 설치(무료, 거주지 동 주민센터 수시 신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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