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압수수색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2.20
20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압수수색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2.2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지난 17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실내수영장 유아 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데 대해 20일 오후 이 호텔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고가 호텔 측 안전관리 부실 속에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날 담당 수사관을 보내 안전사고와 관련한 서류, 영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명의 안전요원이 수영장 감시탑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호텔 측이 이를 어긴 정황이 나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담당자가 2명이 있었지만 1명은 수영강사를 겸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어려웠고 안전관리자 또한 감시탑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 그랜드호텔 풀장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2.20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 그랜드호텔 유아수영장.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2.20

경찰은 A군의 팔이 끼었던 유아 풀장 속 철재 계단도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후 5시 17분께 해운대 그랜드호텔 실내수영장 유아 풀장에서 A(13)군은 왼쪽 팔이 수영장 철제계단 사이에 끼인 채 배영 자세로 누워 물속에 잠겨 있는 채로 발견됐다.

수영장 이용객이 A군을 발견해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A군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6개월 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이 호텔 수영장 회원으로 가입해 매주 토·일요일 오후에 강습을 받았고 이날도 강습을 마친 뒤 유아 풀장에서 자유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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