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시장금리가 올라도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 2종을 공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소비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된다”면서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공급한다. 다만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0.1%포인트 우대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발생 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 금리 3.5%로 30년 만기인 변동금리주담대 이용 차주의 경우 월상환액은 134만 7천원인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리가 4.5%로 상승해 월상환액은 151만 5천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월상환액을 고정할 경우 월상환액은 전년과 동일한 134만 7천원이 유지돼 연간 약 20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환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된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 금리 3.5%로 30년 만기인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1년 후 월상환액은 기존 134만 7천원에서 160만 3천원으로 늘지만 대출금리를 1%포인트만 상승하도록 하면 4.5% 금리를 적용받아 151만 5천원이 된다. 연간 105만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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