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립묘지 친일파 안장 금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2.20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립묘지 친일파 안장 금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2.20

국립묘비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강력 촉구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립묘지 친일파 안장 금지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침탈 야욕과 진정어린 과거사 반성없는 정치적 행위를 보고 분노했다.

이날 낭독된 ‘국립묘지 친일파 안장 금지 촉구 결의문’에는 일제식민통치의 역사적 아픔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끄러움과 함께 특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가적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안장돼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른 분노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필요성이 담겨있다.

특히 이를 위해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지난 13일 보건복지위회를 통과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유영호 의원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국회와 정부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고양4), 부회장 김은주(비례), 최경자(의정부1) 의원, 사무총장 김용성 의원(비례), 고문 김현삼(안산7), 배수문(과천) 의원 및 회원으로서 고찬석(용인8), 김경호(가평), 김중식(용인7), 유영호(용인6), 이종인(양평2), 이진(파주4) 의원, 고문 안혜영(수원11), 염종현(부천1) 의원 및 회원으로서 김우석(포천1), 박관열(광주2), 박근철(의왕1), 성준모(안산5), 이원웅(포천2), 임채철(성남5), 최승원(고양8)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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