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대동마트에서 26일 구입한 달걀은 ‘사육환경정보 표시제’ 시행하고 있었다. ⓒ천지일보 2018.8.2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대동마트에서 26일 구입한 달걀은 ‘사육환경정보 표시제’ 시행하고 있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앞으로 달걀 산란일자가 껍데기에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표시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생산농가는 반드시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하도록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 4자리를 적어야 한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했다면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으로 산란 일자를 적을 수 있다.

이는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개선대책 가운데 하나다.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나 산란일자의 의무 표기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 철회 요구 등의 난항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기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 시행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이달 1~8일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응답자 90.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찬성’한 이유는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 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11.3% 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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