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구속 기간 내 피고인 방어권 보장 불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6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고 실행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 5000만원 비자금 조성 등 기소된 공소사실만 47개다.

지난달 24일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보석 청구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는 피고인이 이를 검토해 변론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증거 인멸과 법관 회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7월 11일이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구속 기한에 맞추기 위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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