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가득메운 미세먼지. ⓒ천지일보 2019.2.15
도심가득메운 미세먼지. ⓒ천지일보 2019.2.15

초미세먼지 농도 50㎍/㎥ 이상 예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같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입된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아, 하루 전날부터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발령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대상 지역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개소에도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 점검과 서면 점검을 병행하고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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