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출처: 엽합뉴스)
약국. (출처: 엽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법 개정안’ 시행

외국서 허가된 의약품 4종 수입 가능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앞으로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 외 사용으로, 전면 금지됐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외국에서 허가돼 판매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외국에선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당국도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 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잎·수지에 함유된 성분을 말한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으려면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됐어도 외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수입할 수 없다.

앞서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달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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