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뱀파이어’라고 주장하며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까지 위협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 이같이 판결했다.

배심원 9명 중 6명은 A씨에 징역 30년을, 3명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2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여동생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B(55)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 C(25)씨도 7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와 C씨는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B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8월 조현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뒤 열린 2차 속행 공판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다. 뱀파이어인 두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일) 어머니와 여동생의 앞니가 튀어나왔다. 뱀파이어가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변신해 나를 죽이려 했다. 어머니로 변신한 뱀파이어를 죽였지만, (진짜)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살아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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