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가해자 측 작성 서류에 피해자 주소 담겨

“직무 교육과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법원이 사건기록 사본을 넘길 때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와 직원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A씨는 인권위에 “2017년 6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신상이 유출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법원 담당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업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심려가 크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간 결과 담당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말과 다르게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본을 받았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피해자 측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적혀있는 공탁 통지서를 받게 됐다.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인적사항 노출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가 관련 규정에 명확하지 않아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 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범위를 제한하도록 검찰사무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과 예규에는 이런 경우를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를 주의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 교육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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