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천지일보DB
경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순경 공채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삭제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이 추진된다.

18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 세부 개편안 등을 행정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순경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필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가지를 선택 가능했던 것이 헌법·형사법·경찰학이 필수로 바뀐다. 고교 과목들은 선택과목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이다.

경찰은 “시험과목에 헌법 추가는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한 것으로, 시험범위를 인권가치 및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찰행정학과 45학점 이상 이수로 전문성이 검증된 만큼 과목 수는 축소하고, 중복 과목을 통폐합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형사법에 관한 기본 지식은 갖추고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 최저기준을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간부후보 공개경쟁채용은 일반직 7급에 주관식 시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객관식 7개 과목으로 재편한다. 헌법과 함께 필수과목에 범죄학도 추가된다. 반면 선택과목에 경제학 및 형사정책이 제외된다.

경찰은 경찰위원회 보고와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개편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편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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